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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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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가별 입국조건 안내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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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등록일 |
2022-05-31 |
조회수 |
161314 |
최근 코로나19 질병치료실비 변동 한도를 알려드립니다
보험료는 연령별,성별,보험기간에 따라 개인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가입을 할때 보험료가 산출이 됩니다.
[90일(3개월) 초과 일정시 해외장기체류보험에 가입하셔야합니다]
1.태국입국조건
해외질병치료실비 1만$이상 (원화:1300만원)한도이상 가입하여야 합니다.
태국 입국자를 위한 새로운 가입플랜이 T10 플랜입니다.
2.필리핀 입국조건은 5월30일부로 해제되었으나 코로나19를 대비하여 질병치료실비를 높은한도로 가입할것을 권장합니다
3.코로나로 인하여 대부분의 여행사에서는 기존의 해외질병치료실비 3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 플랜으로 가입을 하고 있으니 가능한 한 질병치료실비 2천만원 혹은 3천만원 플랜으로 가입을 권장합니다.
4.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질병이 발생하면 질병치료실비 한도액내에서 실제치료를 위하여 지불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5.말레이지아 입국조건
해외질병치료실비 2만$이상 (원화:2600만원)한도 가입해야 합니다.
6.인도네시아
해외질병치료실비 2만5천$이상 (원화:3000만원)한도 가입해야 합니다.
7.기타 국가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치료실비 한도액을 높게 요구하는 나라들이 많으니 가능한한 치료실비가 높은 플랜으로 가입하시길 권장합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 일본 , 파라과이 , 코스타리카 , 아르헨티나 ,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들은 입국할때 코로나19 대비하여 질병치료실비 한도가 높은 플랜으로 가입권유합니다.
[코로나19 격리비용관련사항]
1. 코로나19 검사비용 관련사항입니다.해외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을경우 음성으로 나왔을때는 질병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비용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어 확진판정을 받았을경우 질병에 해당되어 검사비용과 치료비용, 입원비용등 병원에 지출한 금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됩니다.
2. 코로나19 양성 확진후 격리비용에 관한사항입니다.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판정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경우에 병원에 지불된금액을 질병치료실비 한도액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호텔이나 기타 숙박지에서 격리되어 치료를 받고 호텔등 숙소에 지불되는 격리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병원이나 질병클리닉센터에서 코로나19를 치료하며 병원이나 질병클리닉센터에 지불되는 금액을 질병치료실비 한도액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특히 질병클리닉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의사의 증명서 사본 혹은 벽에 걸려있는 의사자격증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보험청구시에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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